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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신가요? 13가지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 자격과 방법을 확인하여 놓치지 마세요.
자발적 퇴사 예외 사유 13가지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3가지 예외 사유는 임금체불,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근로계약 내용과 상이한 근무, 통근 불가능한 지역으로의 이전, 가족 돌봄, 임신·출산·육아, 질병·부상, 정년단축, 권고사직, 회사의 휴업·폐업, 체불임금 2개월 이상,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온라인 신청 완벽가이드
워크넷 접속 및 회원가입
워크넷(work.go.kr)에 접속하여 개인회원으로 가입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본인인증을 완료하세요.
구직신청 및 실업신고
퇴직일 다음날부터 구직신청이 가능하며, 실업신고는 이직확인서 처리 후 가능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진행하세요.
서류 제출 및 심사
이직확인서, 이직사유서, 증빙서류를 온라인 또는 방문 제출합니다. 심사 기간은 보통 2-3주 소요됩니다.
최대 지급액 받는 방법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며, 최대 66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기간은 연령과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270일로 차등 지급됩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의 경우 더 오랜 기간 받을 수 있으며,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하면 조기재취업수당 등 추가 혜택도 가능합니다.





꼭 챙겨야 할 필수서류
실업급여 신청 시 놓치면 안 되는 필수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자발적 퇴사의 경우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추가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이직확인서 (회사에서 발급, 퇴직일로부터 10일 이내)
- 이직사유서 (자발적 퇴사 사유 상세 기재)
- 증빙서류 (진단서, 임금체불 확인서, 계약서 등 사유별 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급여 입금용)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돌봄 사유의 경우)
실업급여 지급기간 한눈에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확인하세요. 50세 이상은 더 오랜 기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
| 1년 이상 3년 미만 | 120일 | 15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50일 | 18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180일 | 210일 |
| 10년 이상 | 210일 | 270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