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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 차이를 활용한 황금비율 사용법, 총급여 25% 구간 전략 및 추가 공제 혜택을 극대화하는 연말정산 카드 재테크 비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공제 문턱인 총급여 25%까지는 혜택 많은 신용카드 사용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전제 조건은 1년 동안 쓴 카드 사용액의 합계가 본인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세법에서는 총급여의 25%까지는 소비자가 당연히 지출해야 하는 기본 생계비로 간주하여 이 구간까지는 단 1원의 공제 혜택도 제공하지 않으므로, 이 구간을 채울 때까지는 소득공제율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합니다. 따라서 연봉의 25%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포인트 적립, 항공 마일리지, 통신비 할인, 영화관 할인 등 부가 서비스 혜택이 풍부한 '신용카드'를 주력으로 사용하여 카드사 혜택을 최대한 누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 원인 직장인이라면 25%인 1,000만 원을 쓸 때까지는 공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1,000만 원은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포인트라도 챙기는 것이 현명한 전략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조건 체크카드가 좋다고 오해하여 처음부터 체크카드만 고집하지만, 최저 사용 금액 구간에서는 신용카드의 혜택을 챙기는 것이 재테크의 기본 원칙입니다.





25% 초과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집중 사용
총급여의 25%라는 '공제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결제 수단을 과감하게 변경해야 하는데, 이때부터는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공제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현행 세법상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사용액의 15%에 불과하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그 두 배인 30%에 달하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쓰더라도 체크카드로 결제했을 때 과세표준을 낮추는 효과가 훨씬 강력합니다. 앞선 예시에서 연봉 4,000만 원인 직장인이 1,000만 원(25%)을 신용카드로 채운 후, 추가로 1,000만 원을 더 쓴다고 가정할 때, 이를 신용카드로 쓰면 150만 원만 공제 대상이 되지만 체크카드로 쓰면 300만 원이 공제 대상이 되므로 결정세액에 미치는 영향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따라서 본인의 지출 흐름을 파악하여 연봉의 4분의 1을 넘기는 시점이 오면 지갑 속의 신용카드는 잠시 넣어두고 체크카드를 꺼내 드는 것이 이른바 '황금비율'의 핵심입니다.
공제 한도 초과 시 다시 신용카드 사용으로 회귀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높다고 해서 무한정 체크카드만 쓰는 것이 능사는 아닌데, 그 이유는 소득공제에도 연간 한도(일반적으로 300만 원,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기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 금액을 모두 채웠다면, 그 이후에 추가로 지출하는 금액은 체크카드로 긁든 현금으로 내든 세금 혜택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말이 다가와 공제 한도인 300만 원(또는 총급여의 20% 중 적은 금액)을 이미 꽉 채웠다고 판단된다면, 다시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로 돌아와서 남은 기간 동안 카드사의 할인 혜택을 챙기는 것이 이득입니다. 자신의 공제 한도 도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뱅크샐러드 등 자산 관리 앱을 통해 현재까지의 카드 사용액과 예상 공제액을 수시로 모니터링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즉, '신용카드(25%까지) -> 체크카드(한도까지) -> 신용카드(한도 초과 후)'의 순서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사이클입니다.





추가 공제율이 적용되는 항목의 전략적 활용
기본적인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공제 외에도 정부가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설정한 '추가 공제 항목'을 잘 활용하면 기본 한도 300만 원을 넘어서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가 배가됩니다.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그리고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 관람료 사용분은 각각 40%에서 최대 80%까지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으며, 기본 공제 한도와 별도로 각각 100만 원(통합 한도 적용 시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결제 수단이 신용카드이든 체크카드이든 상관없이 해당 가맹점 유형에 따라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지만,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기본 베이스가 탄탄해지므로 더욱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은 평소에 의식적으로 이용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책을 사거나 영화를 볼 때도 문화비 소득공제가 되는지 확인하고 결제하는 꼼꼼함이 필요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카드 사용 전략과 몰아주기
부부 모두가 소득이 있는 맞벌이 가정이라면 카드 사용 전략이 조금 더 복잡해지는데,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카드 사용을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이 높은 사람은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공제 금액에 따른 절세 효과가 크지만, 그만큼 총급여의 25%라는 문턱도 높아서 공제를 받기 시작하는 기준점이 까다롭습니다. 반면 소득이 낮은 배우자는 문턱이 낮아 공제를 받기는 쉽지만 적용 세율이 낮아 환급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카드를 우선 사용하여 최저 사용 금액(25%)과 공제 한도를 빠르게 채운 뒤, 남은 소비를 소득이 높은 배우자의 카드로 집중하여 문턱을 넘기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연봉 차이가 크다면 고소득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므로, 매년 10월경 오픈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부부의 예상 세액을 시뮬레이션해 보고 남은 두 달 동안 누구의 카드를 쓸지 결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