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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vs 종합소득세, 뭐가 다를까? 월급쟁이부터 프리랜서까지 꼭 알아야 할 세금 상식

by 로미집사 2025. 6. 11.

세금, 제대로 알아야 손해 보지 않는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형태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소득세는 국민 개개인의 수입에 직접적으로 부과되는 중요한 세목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차이를 명확히 알지 못하고 지나치곤 합니다. 특히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통해 자동으로 근로소득세를 정산받는 반면,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양자 간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근로소득세 vs 종합소득세, 뭐가 다를까? 월급쟁이부터 프리랜서까지 꼭 알아야 할 세금 상식
근로소득세 vs 종합소득세, 뭐가 다를까? 월급쟁이부터 프리랜서까지 꼭 알아야 할 세금 상식

2025년 현재, 직장인의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포털 검색어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키워드가 바로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입니다. 이 두 가지 세금은 비슷해 보이지만 과세 대상, 계산 방식, 신고 절차 등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잘못 이해하면 불필요한 세금을 더 내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을 놓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직장과 프리랜서, 부업을 병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두 세금을 동시에 이해하고 적용해야 할 사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직장에서 월급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근로소득세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프리랜서라고 해도 상황에 따라 근로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구조가 현실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기본 개념부터 과세 대상, 계산 방식, 신고 절차, 유리한 절세 전략까지 자세히 비교하고 설명하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자신이 어느 세금에 해당되는지, 어떻게 신고하고 절세할 수 있는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어떤 차이가 있을까?

개념 및 과세 대상의 차이

근로소득세는 말 그대로 '근로'에 대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 소속되어 매월 급여를 받는 직장인들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급여 명세서에 "소득세" 또는 "갑근세" 항목으로 표기됩니다. 이 세금은 회사가 원천징수 후 국세청에 납부하고, 매년 1~2월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하게 됩니다.

 

 

반면 종합소득세는 다양한 소득원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세금으로, 아래 여섯 가지 소득이 포함됩니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사업소득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4. 근로소득 (다수의 소득이 있을 경우)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 (원고료, 인세, 강연료 등)

특히 프리랜서, 1인 기업, 유튜버, 배달라이더처럼 고용계약 없이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업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이처럼 종합소득세는 소득의 발생 주체나 형식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세율과 신고 방식의 차이

근로소득세는 매달 급여에서 일정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회사가 연말정산을 통해 과부족을 정산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세율은 종합과세 누진세율로, 연소득이 높아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세 vs 종합소득세, 뭐가 다를까? 월급쟁이부터 프리랜서까지 꼭 알아야 할 세금 상식
근로소득세 vs 종합소득세, 뭐가 다를까? 월급쟁이부터 프리랜서까지 꼭 알아야 할 세금 상식

2025년 기준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200만 원 이하: 6%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15%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 8,800만 원 초과 ~ 1억5천만 원 이하: 35%
  • 1억5천만 원 초과 ~ 3억 이하: 38%
  • 3억 초과 ~ 5억 이하: 40%
  • 5억 초과 ~ 10억 이하: 42%
  • 10억 초과: 45%

종합소득세도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지만, 개인이 직접 5월에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또한 소득 종류별로 비용처리와 공제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세무전문가의 조언 없이 신고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종합'이라는 이름처럼 다양한 소득이 합산되므로, 가령 급여 + 프리랜서 수입 +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은 이 세 가지를 전부 합산한 후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연말정산 vs 종합소득세 신고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세를 자동 정산받습니다. 회사에서 간소화 자료를 통해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각종 공제 항목을 정리해주고, 세금이 환급되거나 추가 납부되기도 합니다. 즉, 일반적인 직장인은 국세청에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프리랜서, 자영업자, 2가지 소득이 있는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동시에 유튜브 수입이 있다면, 유튜브 수익은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급여와 사업소득이 합산되어 세율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프리랜서나 1인 사업자는 경비처리를 통해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트북, 교통비, 통신비 등을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면 그 금액을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근로소득자는 표준공제 외에는 실제 사용비용 공제가 어렵습니다.

 

이처럼 직장인과 프리랜서 간의 세무 체계는 전혀 다르며, 공제항목, 신고 주체, 납세 시기 모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어느 범주에 해당되는지 파악하고 해당 절차를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복합 소득자(투잡족, 프리랜서+직장인)의 절세 전략

요즘은 한 가지 일에만 매달리지 않고 직장 외 부업이나 프리랜서를 병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동시에 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근로소득세 vs 종합소득세, 뭐가 다를까? 월급쟁이부터 프리랜서까지 꼭 알아야 할 세금 상식
근로소득세 vs 종합소득세, 뭐가 다를까? 월급쟁이부터 프리랜서까지 꼭 알아야 할 세금 상식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장 소득은 회사가 연말정산 진행
  • 부업 소득(배달, 유튜브, 강의 등)은 본인이 5월에 종합소득세 별도 신고
  • 소득 합산 시 누진세율 적용되므로 전체 세율이 급격히 높아질 수 있음
  • 사업소득 관련 비용은 반드시 증빙을 모아둬야 세액을 줄일 수 있음

이러한 복합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님'이라는 오해로 신고를 누락할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득자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연계되어 추가 인상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세무사와 상담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시뮬레이션이 유익합니다.

 

 

나에게 맞는 세금 체계를 제대로 이해하자.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개념상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이 어떤 형태의 소득을 벌고 있는지에 따라 신고와 납부 방법이 달라집니다.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통해 자동 정산되므로 비교적 단순하지만, 부업이 있는 경우나 자영업자, 프리랜서는 더욱 신중하고 체계적인 세무관리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금을 '의무'이자 '기회'로 보는 자세입니다. 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고, 경비를 제대로 정리해두며, 세무 지식을 평소에 쌓아두는 것이 절세로 가는 가장 현실적인 길입니다. 단순히 매년 납부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득 구조를 돌아보고 그에 맞는 세금 전략을 수립해야 장기적으로 손해를 줄이고 재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든 직장인이든, 또는 투잡족이든 상관없이, 내가 어떤 소득 유형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세금이 발생하는지를 아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두 가지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나만의 세무 전략을 세우는 것. 이것이 2025년 이후의 필수적인 생존 전략입니다.